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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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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자금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상직 전 의원 2021.10.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상직 전 의원 2021.10.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대법원 2부는 특경가법(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을 저버리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모든 과정을 장악·주도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17일 전주지검이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이 전 의원을 2017년 회삿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별도의 배임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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