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7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단계부터 오랜 기간 내부 상황·활동 동향 파악·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단계부터 오랜 기간 내부 상황·활동 동향 파악·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뒀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윤 전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안 전 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윤 전 차관이 파견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 채팅방에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모두 직권남용죄이 법리상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상고심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