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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연합뉴스TV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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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는 지난 6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라는 전국 첫 판결을 받은 온유 파트너스 사례와 대비되는데요.

한국제강 측은 즉시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경남 함안의 한 공사장.

지난해 3월 이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는 물론 관리감독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검찰이 원청업체인 한국제강 업체 대표 성모씨와 협력업체 대표 강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6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 대표 성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성00 / 한국제강 대표(법정구속 전)> "법상에 보면 모호한 점이 많아서 과연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느냐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법원이 처음으로 원청 기업에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선 환영했지만, 형량이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병훈 /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이런 사건(판결)을 봤을때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노동자 16명이 유해 물질에 급성 감염되며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번째 실형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한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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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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