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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구속

매일경제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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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 시행 이후 내려진 두 번째 판결이며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관련법 위반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묻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승균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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