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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헌재, 민형배 탈당 문제 안 삼았다”... 법조계 “아전인수 해석”

조선일보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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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작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소식을 알리며 ‘헌법재판소가 위장탈당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아전인수격 해석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민 의원의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 구성 문제를 나눠 헌재가 안건조정위 구성의 위법성만 인정했다는 입장을 낸 것은 헌재 결정 내용과 명백히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헌재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하면서 민 의원의 위장탈당에 이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다수에 해당하는 5명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당시 법사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이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당시 진보 성향인 이미선 재판관도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 원안의 임시 국회 처리를 위해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목적으로 탈당했고, 법사위원장도 민 의원의 탈당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의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 선임을 통해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몫 조정위원과 그 밖의 조정위원을 3대 3 동수가 아닌 사실상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4대 2가 되도록 한 것이므로 국회법 제57조의 2 제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언급한 국회법 조항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과 나머지 조정위원 수가 같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애초부터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은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를 위해 명백한 법 위반을 감수한 처사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미선 재판관도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이 결과적으로 심의표결권 침해로 이어졌다며 같은 의견을 냈지만, 이런 절차를 밟은 검수완박법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며 법안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하지만 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헌재가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민 의원 복당에만 초점을 둔 아전인수격 해석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헌재가 결정했지만, 그 법안이 나오게 된 절차는 위법이고 그 시작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이었다는 것이 헌재의 명확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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