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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자 보상 8년 만에 재개...7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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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3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타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해직자와 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조치 신청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청과 접수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사실 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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