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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린 아내 흉기로 위협한 남편, 미성년 아들도 폭행

매일경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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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미성년 아들까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철창행을 면했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께 강원도 원주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씨(42·여)에게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가구를 부수는 행동을 말리고 어머니를 보호하려던 아들 C군(13)을 향해 선풍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을 던지고, 스포츠용품으로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의 생활 반경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휴대전화·이메일 이용 접근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21차례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소장에 명시됐다.

재판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다만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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