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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자 보상 8년만에 재개…7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

연합뉴스 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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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신을 찾지 못해 '영'만 모셔놓은 묘[연합뉴스 자료사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신을 찾지 못해 '영'만 모셔놓은 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5·18 보상법'에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직자와 학사징계자 등에 대해서도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타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해직자와 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조치 신청 절차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접수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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