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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법정 구속

서울경제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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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관련법 시행 후 첫 구속
"안전책임 다하지 않아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한국제강 하청업체인 강백산업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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