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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뉴시스 김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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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3월16일 한국제강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를 보수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그해 11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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