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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매일경제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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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한국제강과 A씨 등은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방열판(1.2t)에 깔려 숨지는 사고로 조사받다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지난 6일 선고가 나온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번째 선고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 6일 1심에서 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 측이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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