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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호' 한국제강 대표 오늘 1심 선고…1호는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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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결이 26일 나온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A 대표 등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대표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2월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재판부를 잘못 배당하면서 지난달 24일 공판이 한 번 더 열렸고 이날 오전 9시45분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지난 6일 선고가 나온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번째 선고다.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국 첫 선고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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