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 땐 최대 징역 15년

경향신문
원문보기
7월부터 수정된 양형기준 적용
시신 유기·뺑소니 땐 징역 26년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가벼운 상처를 입으면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1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가 크게 다쳤거나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5년이다.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하면 최대 징역 8년에 처해진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기존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인 경우’를 일반 교통사고의 가중요소로 취급해왔다면 새 양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따로 설정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와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 50만~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5년간 3회 이상의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최대 징역 10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사건의 양형기준도 새로 설정됐다.


사람을 친 뒤 도주한 경우 원래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1~5년이었지만 2~6년으로 높아졌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권고 형량도 징역 4~8년에서 5~10년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할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최대 징역 10년6개월에 처할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새 양형기준을 올해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2. 2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3. 3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5. 5김연경 신인상 수상
    김연경 신인상 수상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