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검찰,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300만 원 구형

한국일보
원문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검찰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신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지지 선언 행사에 150명 정도 참석한다는 일정 보고를 받고 참석해 의례적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행사를 주최한 박 피고인과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당시 행사가 일정표상 지지 선언 행사가 있다고 보고받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 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SNS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불찰”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
    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
  2. 2축구협회 예산 확정
    축구협회 예산 확정
  3. 3포항 스틸러스 신인 영입
    포항 스틸러스 신인 영입
  4. 4윤석열 부친 묘지 훼손
    윤석열 부친 묘지 훼손
  5. 5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