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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빌딩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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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CG)[연합뉴스TV 제공]

추락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5분께 용산구 비비안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환풍구 덮개를 연 뒤 낙엽을 청소하던 경비원 A(68)씨가 11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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