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연합뉴스 권정상
원문보기
제천시의회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시의회
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1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jus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
    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
  2. 2축구협회 예산 확정
    축구협회 예산 확정
  3. 3포항 스틸러스 신인 영입
    포항 스틸러스 신인 영입
  4. 4윤석열 부친 묘지 훼손
    윤석열 부친 묘지 훼손
  5. 5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