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7월부터 ‘최고 징역 26년’,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매일경제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원문보기
제주경찰청이 20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이 20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해진다.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양형기준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이 상태에서 다친 아이를 옮긴 뒤 뺑소니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 만취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된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2. 2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3. 3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5. 5김연경 신인상 수상
    김연경 신인상 수상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