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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 시신유기·도주시 최고 징역 26년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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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다음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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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지난 24일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로 인한 어린이 사망 또는 부상 범죄,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으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어린이가 많이 다치거나 난폭운전 등 가중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징역 1년6개월~8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시 형량은 크게 높아진다.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고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나면 징역 26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 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할 때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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