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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파이낸셜뉴스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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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작업자들이 달비계에 올라 건물 외벽과 유리창 청소를 하고 있다.(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03.1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작업자들이 달비계에 올라 건물 외벽과 유리창 청소를 하고 있다.(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03.12.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오전 8시55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A씨(60)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을 하다가 탑승한 달비계 줄이 끊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고용노동부 #징역 #중대재해처벌법 #대우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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