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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운전' 20대…3번째 음주운전에도 '집유', 왜?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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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사회복무요원 홍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강동구의 한 식당까지 약 8㎞ 구간을 BMW 520i 승용차를 몰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홍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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