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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릉동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SBS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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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제(22일) 아침 8시 55분쯤 정릉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60살 A 씨가 10m에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건물 외벽의 유리를 청소하던 중 탑승한 달비계의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한 노동 당국은 공사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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