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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 대치동 학원강사, 해고한 원장 스토킹·폭행

연합뉴스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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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뒤 성범죄 유죄받아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
수서경찰서[촬영 최윤선]

수서경찰서
[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안모(42)씨를 이달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20년 말까지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 A씨에게 2년여간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인 A씨를 끌어내 골목에 데려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2020년 학력과 나이 등을 속여 학원에 취업했으나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허위 이력까지 탄로 나면서 그해 말 해고됐다. 조사 결과 안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전주환을 생각하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범인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안씨는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5월 유죄를 받아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2년) 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9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달 12일 안씨를 구속했다.


A씨는 불안을 호소하며 학원 운영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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