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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한달 만에 또 음주운전한 20대…법원이 선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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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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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지 한달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약 한달 만인 6월 11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약 7㎞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번의 음주운전 모두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두번째로 음주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성장 환경을 고려해 “선처할 마지막 기회”라며 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자라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부족해 보인다”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 줄 가족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도 온당치 않아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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