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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에 폭발물 투척 피의자, 변호사 선임 뒤에도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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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기무라 유지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뒤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와카야마현 경찰이 기무라가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잡담조차 응하지 않아 범행 동기 등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무라는 체포 당일 경찰에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무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업무방해 혐의 이외에 살인미수 혐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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