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 확정…쌍방 항소 포기

연합뉴스TV 김예림
원문보기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 확정…쌍방 항소 포기

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집행 유예로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사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 기한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4일 판결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2. 2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3. 3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4. 4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5. 5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