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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적어 경조사 알린 태백시장·장흥군수...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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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긴급 점검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부 지자체장이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부 지자체장이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부고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청첩장 작성 및 발송 등 사적 노무를 시키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이상호 태백시장과 김성 장흥군수의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모친상을 알리는 모바일 부고장을 직무 관련자 200여 명에게 보냈다. 여기에는 태백시에서 보조금 5억6,000만 원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이던 업체 대표도 포함됐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직무 관련자 100여 명에게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장남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했다. 장흥군으로부터 약 1,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 후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사 대표도 청첩장을 받았다.

두 지자체장은 이 과정에서 비서에게 경조사 통시 대상자 선정, 청첩장 주소 작성, 부고장·청첩장 발송을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지시했다. 이들은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을 위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축의금·조의금 합산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는다. 경조사비 명목으로 부당·편법적으로 금품을 받아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허재우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 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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