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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라 차별” 네이버 직원 극단선택…노동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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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극단 선택한 개발자 유족
직장 내 괴롭힘 호소 고소장 접수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돼 노동청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노동부 성남지청은 숨진 30대 여성 개발자 A씨의 유족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이 지난달 24일 낸 고소장에는 “A씨가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육아휴직 복직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하곤 했다”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네이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5월에는 40대 남성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설문에 응한 직원 1982명 중 절반 이상이 ‘최근 6개월 안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 관련 질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 근절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누구든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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