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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7일 ‘50억·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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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與의 ‘법사위 지연’ 주장하며
“패스트트랙 돌입할 수밖에 없다”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겠다고 못 박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뉴스1

박홍근 원내대표. 뉴스1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안과 같은 쟁점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를 ‘방탄법사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바람에 각종 민생법안도 덩달아 처리되지 않고 있으니 각종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및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며 “정의당도 집권 여당이 방탄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뒤로 줄곧 겉으로는 진실 규명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핑계로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화전양면술을 써왔다”며 “법사위원장직을 무기 삼아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법조·정계 방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 특검법안의 법사위 처리를 지연할 경우 “정의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절차,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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