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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했다고 차별" 네이버 워킹맘, 극단선택…노동부 수사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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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사진=윤지혜 기자

/사진=윤지혜 기자


네이버에서 한 여성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네이버 개발자로 근무한 A씨(30대)의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과정에서 부서 배정 등에 차별을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주변에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지만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며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육아휴직을 마치고 이듬해 복직하면서 휴직 전과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 이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번 더 한 뒤 복직을 앞두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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