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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 확정…검찰·피고 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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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추락 사망, 안전시설 미준수…1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집행유예’로 확정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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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에 따르면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다.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B씨가 철근 조립 작업을 하다 5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선고여서 주목됐다.

검찰은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다투지 않는 사건’이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내의 수사·공소심의위원회가 항소 포기 의견을 내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선고가 내려졌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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