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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네이버 개발자 극단선택…노동부 수사

매일경제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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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옥.[사진제공=연합뉴스]

네이버 사옥.[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네이버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유족 측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후 A씨 유족은 6개월가량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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