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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자녀 정규직 합격···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추가로 드러나

서울경제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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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착륙 편의 봐주는 대가로 국토부 공무원 자녀 채용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도 정규직으로 합격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편의를 받는 대가로 취업을 시킨 것으로 판단해 이 전 의원 등을 추가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7월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1일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부정 채용에 이르게 된 청탁 경위 등 이스타항공 관련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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