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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또 기소…국토부 직원도 가담(종합)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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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정규직으로 채용, 대가로 항공기 이착륙 편의 제공받아
이스타항공 (CG)[연합뉴스TV 제공]

이스타항공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또다시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6년 7월께 B씨로부터 청탁받고 B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다.

B씨는 그 대가로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지역 공항 출장소에 근무하면서 항공기 이착륙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

주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B씨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이러한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채용을 B씨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외부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 76명을 합격자로 밀어 올린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B씨 이외에 이스타항공 채용을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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