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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상직, 이착륙 편의 대가로 국토부 공무원 자녀 채용

조선일보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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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국토교통부 전 공무원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토부 소속 항공정보실장이었던 A씨는 그 대가로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5~2019년 승무원 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이스타항공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이 추천한 지원자 중 상당수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한 시민단체가 이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먼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가 서울 강서경찰서로 넘어갔고, 경찰은 지난 3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난 7월 다시 무혐의로 결정했다. 그러자 검찰이 이 사건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보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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