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검찰, ‘10·26’ ‘5·18’ 재심 사건서 무죄 구형…법원, 무죄 판결

헤럴드경제 유동현
원문보기
계엄범위반죄로 과거 유죄판결 확정

19일 재심 재판에서 검찰 무죄 구형

서울중앙지법, 각각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검. [연합]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0·26 사태 반대 집회와 5·18민주화 운동에 가담해 각각 계엄범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0·26사태 당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받은 이모씨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강모씨의 재심 공판에서 마찬가지 무죄를 구형했다. 강씨의 행위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강씨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dingd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협상
    트럼프 젤렌스키 협상
  2. 2지석진 런닝맨 활약
    지석진 런닝맨 활약
  3. 3정경호 프로보노 시청률
    정경호 프로보노 시청률
  4. 4이현주 포르투갈 리그
    이현주 포르투갈 리그
  5. 5기안84 극한84 마라톤
    기안84 극한84 마라톤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