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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미정 시의원 징계 취소…최저임금법 위반 '무혐의'

연합뉴스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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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광주시의회 박미정(동구2)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징계도 취소 결정을 받았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연합뉴스 자료]

박미정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


19일 박 의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게 내려진 '당직 정지 1개월' 징계를 취소했다.

박 의원과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일했던 사설 보좌관 A씨는 박 의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당직정지 1개월' 징계하자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

노동청은 지난해 11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1월 '무혐의' 처분했다.

박 의원은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고 징계도 취소돼 다행이다"며 "확인되지 않은 문제 제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되는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믿고 격려해준 시민 덕분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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