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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로컬-법·이슈] 이스타항공 창업, 이상직 전 의원 추가 기소

아주경제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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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저가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배임 혐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비리로 이어질듯
[아주로앤피]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전북 전주을·무소속)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기소했다.

18일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들이 수백억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리고, 17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는데,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불구속기소는 큰 의미가 없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매출 중 71억원을 태국 저가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 2인은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인 약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의 칼 끝은 문재인 정부, 즉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이번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수사를 통해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이 된 시점과 정황이 연결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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