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출근 횡단보도 건너던 20대女, 음주운전에 의식불명…가해자 도망쳤다

헤럴드경제 이원율
원문보기
경찰, 5km 떨어진 집에서 검거
[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쳤다. B 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 차량 번호를 특정했다. 추적 끝에 사고 지점으로부터 도로를 따라 5km 이상 떨어진 A 씨 집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사고 전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당시 현장 인근 직장으로 출근 중이었다. 사고 이후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사건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여당에선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음주운전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2. 2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3. 3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5. 5김연경 신인상 수상
    김연경 신인상 수상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