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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신청' 141회·SNS 폭탄…여성이 여성을 스토킹했다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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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연락을 거부하는 20대 여성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집착한 20대 여성이 결국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2시 59분부터 약 3일 동안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강사인 여성 B씨(27)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12회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는 등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가명을 사용해 수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비공개 계정인 B씨의 유명 SNS 계정을 141회에 걸쳐 팔로우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B씨의 운동 센터 회원이었으며 B씨에게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보여 지난해 8월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SNS를 비공개한 피해자에게 팔로우를 할 경우 누군가 요청했다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표시돼 글과 그림이 전달된다.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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