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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 단속 추진

노컷뉴스 충북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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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이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8일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예방활동 차원이다.

경찰은 주간시간대 스쿨존과 행락지 연계도로까지 주 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학교 등과 합동점검단을 꾸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상태를 점검·보완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을 학교 주변에 집중 배치해 보행자보호·신호위반과 주·정차 위반 등 위해 요인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3월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23건으로, 지난해(104건)보다 18.3%(19건) 늘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1090건으로, 지난해(973건)보다 12%(117간) 증가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2시간 동안 도내 스쿨존·행락지 연계도로 등 12개 지점에서 불시 단속을 벌여 5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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