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산 공장서 40대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홍준석
원문보기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북 경산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께 경산시에 있는 알루미늄판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A(43)씨가 알루미늄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작동된 압연 롤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조일알미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르 결혼식 해명
    미르 결혼식 해명
  2. 2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3. 3KBS 연기대상 후보
    KBS 연기대상 후보
  4. 4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5. 5김정은 집사 김창선 사망
    김정은 집사 김창선 사망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