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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타 면제 완화' 법안 처리 연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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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오늘(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 등의 예타 대상사업 의무 시행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12일 예타 기준 완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오늘 전체회의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당의 요청으로 의결을 미루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추가 논의 과정에서 국가재정준칙과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기본법 등도 연계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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