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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보복할 것"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언제쯤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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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20대 여성이 가해자 엄벌을 위한 탄원서를 받는다.

부산고법 2-1형사부(부장판사 최환)는 지난달 15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의 뒤에서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여성을 수차례 더 폭행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이후 A 씨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고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A 씨는 항소 이유서를 통해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며 "보호관찰 조사 결과로 제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건 그 전 전과들 때문 아니냐"고 항변했다.



피해자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휴대전화로 '성폭행 처벌' 등을 검색한 만큼, CCTV에서 사라진 7분여 동안 성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성범죄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재판부에 피해 여성의 옷 전체에 대한 DNA 분석을 추가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9일 오후로 예정됐다.


이에 피해 여성은 14일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가해자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한 상태로, 보복하겠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다"며 참여를 요청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에 관련된 기억상실 장애를 앓아 1심이 끝나서야 성폭행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성범죄 추가 기소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탄원서는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000여명 정도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던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어 한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면서 "(B씨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 배로 때려 주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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