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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들킬까’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징역 1년

이데일리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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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승자에 허위 진술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대문구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B씨(22·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0일 오전 6시23분경 음주 후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화물 트럭을 들이 받고서 도주했다. 이후 동승자인 B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

B씨는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 대신 자신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A씨와 B씨가 사고 직전 들른 화장실에서 찍힌 모습에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A씨가 운전석에 타고 B씨가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촬영됐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같은 범죄인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범인도피교사죄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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