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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석유가격 국내 적용에 시차 1주일… 환율 영향도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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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 알뜰주유소 12년의 명암

“유가 떨어져도 집 앞 주유소 휘발유값은 왜 똑같을까?”

주유소, 재고소진 후 신규 가격 적용

유류세 인하 효과는 즉각 반영돼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왜 동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일까.’

소비자들이 한 번쯤 가져봤을 이런 의문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정유사들이 휘발유, 정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책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국제 원유 가격이 아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은 동일 원재료를 쓰고 특수 공정을 거쳐 여러 제품을 생산하지만 주산물과 부산물을 구분할 수 없는 연산품인 탓에 원가 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정유사들의 공정에서는 원유를 사용해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뿐만 아니라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도 생산하기 때문에 휘발유의 원가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국내에 적용하는 데에는 약 1주일의 시차가 있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이,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으로 적용되는 데에도 비슷한 시차가 생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변동이 없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국내 판매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이 내리게 된다.


각 주유소의 재고 상황도 영향을 준다. 주유소 입장에선 정유사로부터 사온 도매가격을 고려해 휘발유를 판매하기 때문이다. 정유사에 1000원을 주고 산 제품을 1100원에 팔아 100원씩 남겼는데, 해당 재고가 떨어지기 전 1000원에 팔게 되면 주유소는 마진이 남지 않게 된다. 그 대신 재고가 떨어지면 정유사로부터 900원에 제품을 사 와 1000원에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유제품 가격에는 각종 세금도 붙어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휘발유 기준 교통세는 L당 529원으로 고정돼 있고,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고정돼 있다. 관세 3%는 별도로 적용된다.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세금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임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 그 효과는 빠르게 적용된다. 반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즉각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느껴진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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