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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초등교 '방화셔터 목끼임 사고' 학교관계자들 항소심 유죄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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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 주의 의무 위반 인정…교육공무원노조 "상고할 것"
창원지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19년 경남 김해시 영운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50대 A씨와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학생들에게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방화셔터 임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초등학생 C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방화셔터 이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A씨에게 보고한 뒤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게 해 C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군은 2019년 9월 30일 등교 도중 학교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그 밑을 기어가다 목이 끼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발생 때까지 복합식 수신기 스위치 조작으로 방화셔터가 작동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B씨가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게 주의를 주지도 않았다"며 "B씨 역시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A씨에게 보고도 없이 스위치를 임의로 조작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은 경남도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으며 자신은 B씨가 방화셔터를 적절히 관리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신기 및 방화셔터는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지식이 없이 임의로 조작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B씨는 소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어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인 A씨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후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있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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