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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보는데 며느리 때리고 머리채 잡은 할머니…아동학대 유죄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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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어린 손녀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폭언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할머니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5월 어린 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 B(35)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당시 손녀들은 각각 4세, 5세였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구하는 B씨에게 “개XXX” 등 심한 욕설을 하고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손녀들도 A씨의 폭언과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A씨는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손녀들을 종이 막대기로 때리거나 윽박지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 “손녀가 보는 자리에서 A씨가 폭언과 폭행을 가해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면서도 “A씨가 며느리·손녀와 합의했고, B씨는 이혼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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