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외환거래 사전신고 위반 과태료 200만원으로 하향

아주경제 박기락 기자
원문보기
반등한 외환보유액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260억7천만달러(약 560조2천820억원)로, 2월 말(4천252억9천만달러)보다 7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늘다가 2월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곧바로 반등했다. 2023.4.5     hihong@yna.co.kr/2023-04-05 11:49:04/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반등한 외환보유액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260억7천만달러(약 560조2천820억원)로, 2월 말(4천252억9천만달러)보다 7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늘다가 2월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곧바로 반등했다. 2023.4.5 hihong@yna.co.kr/2023-04-05 11:49:04/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올 하반기부터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현행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이 건당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확대된다.

현재 2만 달러를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0만원·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려 5만 달러 이내 거래에 대해서는 경고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이나 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 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종혁 탈당 권유
    김종혁 탈당 권유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김가영 여성체육대상
    김가영 여성체육대상
  4. 4엔하이픈 밀라노 동계올림픽
    엔하이픈 밀라노 동계올림픽
  5. 5차준환 박지우 밀라노 올림픽
    차준환 박지우 밀라노 올림픽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