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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20조짜리 영·호남 공항법은 통과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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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선심성 텃밭 사업엔 협치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연합뉴스


대구·경북 신공항을 건설하고 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는 특별법이 1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재석 254명 중 찬성이 228명,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재석 256명 중 찬성이 245명이었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텃밭 사업’에서만큼은 완벽에 가까운 ‘협치’를 보여준 셈이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양곡관리법 재표결 및 간호법·의료법 등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만큼은 “여야 이견이 없다”며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에서 두 법안은 ‘쌍둥이법’으로 불렸다. 각각 여야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광주에서 공항을 건설하거나 이전하는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와 광주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협약도 맺었다. 두 공항의 이전·건설 비용 규모를 합치면 20조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구·경북 신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국방 사업이어서 국가 재정법에 따라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이다.

대구·경북 신공항을 짓는 특별법은 3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한꺼번에 통과했다. 광주 시내 군 공항을 이전하는 특별법 역시 이달 6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뒤 일주일 만인 이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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