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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사고’ 김새론 벌금 2천만원 확정...항소 포기

매일경제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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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사진|스타투데이DB

김새론. 사진|스타투데이DB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새론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새론은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 사고로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겨 사고 후 김새론은 배상하며 합의해왔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벌금과 동일하다.

이 판사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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